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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의료보험료에 ‘아동·육아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연소득 600만엔 수준의 직장인 기준으로 매달 약 600엔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나 이미 자녀 양육을 마친 고령층도 동일하게 부담 대상이라는 점이다. 반면 실제 혜택은 아동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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