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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어느 누군가 저 유튜버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서 착각하는 이들이 있기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3가지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고, 증거임멸? 허위사실유포한 영상자료 자기가 올려서 증거가 뚜렷해 증거 조작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저 유튜버 불구속 재판 하겠다는 거죠 끝난게 아닙니다 1심재판에서 유죄 나오면 항소 할거고 2심 대법까지 가겠죠 현 대법관이 재판할수도 있고 파기환송 할수 있겠죠 저 유튜버 변호사 비용 꽤 나올텐데 그런데 증거가 너무 뚜렷함 방법 없음 결국 처벌 받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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