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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 임원이 남성 직원 차에 몰래 GPS, 스토킹 해당 안 돼

입력 2026-04-15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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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의류업체 여성 임원이 남성 직원의 집 지하주차장까지 찾아와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직원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설치한 당일 찾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접근 금지는 이제 안 된다…. 지금까지도 정신과 계속 약물 진료랑 진료받고 있고."]

남성 직원은 사건 이후 약 5개월 만에 퇴사했지만 여성 임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624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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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