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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이라 통지서 받고 훈련받으러 훈련소갔는데 갑자기 훈련소에서 현역판정받음
그 중 한명은 한부모가정에 어머니는 일하시고 7살 동생이 있어 동생 돌봐주려고 상근예비역 신청했던것
알고보니 병무청 직원 실수 때문에 발생한 일
병무청 직원이 훈련소가서 사과는 했지만 결정번복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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