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봉

한국은 학폭에 대한 대처가 도를 넘음????

입력 2026-03-19 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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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JPG




이런댓글도 있네요

가해학생이 처분을 받는 교육청심의위원회의에 올라가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지속적인 괴롭힘인가?
2. 2주 이상의 병원 진단서가 발급되었는가?
3. 위협 등의 보복행위가 있었는가?
4.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복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위 사례는 어느 하나 해당 사항 없죠?

결정적인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에 하나 안 맞아도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게 ㅈㄹ 맞은 거죠.

그리고 저 정도로 1호 서면사과 안 나오는데 이상하네요.

각 위원들이 항목별 점수를 메겨 나중에 최종 점수화 하거든요.

제가 처리한 사안들 교육청 간 거 많은데 저 정도 1회성 욕설로는

서면 사과 절대 안 나옵니다.

뭔가 결정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돌아다니는 글이라 보이네요.

하지만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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