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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25872?sid=102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 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 이라고 봤습니다.
감봉 처리
유부남이 유부녀에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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