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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공식 요원인 탓에 부대에 소속되어 작전에 투입되었지만 비군인 신분에 군번 조차 없는 걸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사확인서가 발부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행정 시스템이 허술했던 과거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사확인서는 물론 복무 이력 조차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했음.
말그대로 행정상 '없는 사람'인 셈.
위 확인서의 경우 아내가 있었던 북파공작원이었고 시신 또한 회수가 가능했던 경우다.
아내의 증언으론 잠깐 나갔다 온다며 집을 나섰던 남편은 머리가 없고 팔도 없는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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