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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중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자사의 핵심 반도체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부터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및 HBM(고대역폭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 관련 첨단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
촬영된 자료는 총 1만1000여 장에 달했으며 일부는 보안 문구나 회사 로고를 지워 출처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기술 자료 일부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내 두 개 기업에 제출하며 부정한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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