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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다쳤을때 간혹 보험사가 이런 서류 내밀면 싸인하지 말래
1. 의료자문동의서

이건 보험사가 내 진단을 내린 의사는 신뢰가 안가니 대신 보험사에 소속 된 의사한테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임.
보험사에 소속된 의사가 어느 쪽에 유리한 진단을 내릴까?
2. 면책 동의서

이건 보험금 적게 주거나 안 줘도 보험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임.
추후 소송도 불가능함
대부분 이런거까지 쓰라곤 안하는데 간혹 있나봄.
혹시 모르니까 함부로 싸인하지 말자
개인정보동의서 안에 작게 쓰여있을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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