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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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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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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 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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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612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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