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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420억원대 테마파크를 조성했지만 1년만에 중단
돈을빌린 운영사는 채무불이행 선언
돈을 빌려준 대주단측은 즉각 소송제기
남원시가 대출에 이자까지 100%빚보증을 서줬음
그래서 남원시에 소송
1심은 408억을 남원시가 갚아야된다 판결
남원시장은 전임시장이 벌인사업이라고 홍보도 안하고
독소조항이 있다고 협약무효까지 주장함
남원시는 1심판결문을 받아본뒤 항소여부 결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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