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만원에 한국인 명의 샀죠” 외국인 배달라이더 불법 질주
윤예솔2024. 8. 18. 05:03![]()
유학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출신 A씨(23)는 올해 들어 배달 라이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A씨는 “베트남 가족에게서 받는 용돈이 적어 한국 생활이 빠듯하다”며 “한국어를 잘 못 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 배달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 한 건당 2000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주변 유학생들도 단기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많이 한다”며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말했다.
(중략)
다만 외국인 라이더 상당수는 불법으로 일한다. 한국에서 배달 대행 라이더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인 탓이다. 법에 따라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만 배달 일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일자리 보호 취지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해놓은 탓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라이더 대부분은 불법으로 1만~20만원을 주고 한국인 명의를 사서 배달 업무에 뛰어들고 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는 “외국인 라이더는 대부분 유학생이거나 일반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런 외국인 라이더는 특히 경기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국인 라이더들은 단가가 낮거나 국물 음식 등 배달 난도 높은 배달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장 국내 인력이 부족하니까 업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도 라이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략)
윤예솔 기자
출처 - https://v.daum.net/v/20240818050309035
Copyright 시보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