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판
입력 2024-08-15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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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정 사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소변검사 실시 후 발급되는 진단서에 한해 생리공결로 인한 출석인정이 허용되는 것으로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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