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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에 반말로 응답한 20대  알바  생에 욕설한 70대  손님  유죄

입력 2024-08-07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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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 들러 담배 상품명만 짧게 주문했고,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 시 짧게 답하자 반말이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격분한 70대  남성 이 욕설을 하면서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 은 1,2심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 결은 바로 옆에 사람 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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