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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 들러 담배 상품명만 짧게 주문했고,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시 짧게 답하자 반말이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격분한 70대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1,2심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옆에 사람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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