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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1호선 레전드 사고

입력 2024-07-30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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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2일 (중력절 전날)


화물열차 위에 올라갔다가 


열차 위의 2만 5천 볼트 고압선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죽은 20대 남성


이 남성이 피카츄가 된 걸 지켜본 일행 1명은 충격에 실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민사 판결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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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번호 2014가합5247)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원고 (사망한 남성의 부모) 에 1인당 1억 1865만 9690원씩 주라고 판결


원고가 소송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피고가 나머지 30%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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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정리한 사건 내용


감전사한 사람은 1993년 12월 4일생 남성

그는 2014년 5월 22일 오후8시에 1호선 회기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타고

노량진역 4번 승강장에 내렸는데

4번 승강장 옆의 3번 승강장에 화물열차가 있었다


이 남성은 화물열차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차에 있는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그 순간 감전하여 피카츄가 되었다


노량진역에는 승강장 기둥마다 전기 위험이라는 경고판이 있었고

심지어 이 남성이 올라간 화물열차에도 전차선이 위험하다는 글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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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고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


판사 : 야 한국철도공사! 노량진역 3번 승강장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곳인데 

그 곳에 승객이 확실하게 접근하지 못 하게 잠금 장치를 안 만들고 뭐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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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에서 감전사한 남성이 한의대생 2학년이었네

회기역 근처에 한의대라면

경희대?


아무튼 판사는 이 피해 남성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계산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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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계산한 결과

이 남성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만 60세까지 최소 4억 4329만 8450원의 소득을 얻을 텐데

안타깝게 만20살에 감전사했으니 최소 4억 4329만 8450원의 손해를 입은 걸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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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피해 남성은 누구한테 칼로 협박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열차 위에 올라가 어그로를 끌다 피카츄가 됐으니


피고(한국철도공사)는 원고의 손해 금액 중 40%만 배상해도 된다고 하였다

40% → 1억 7731만 9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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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별도로


죽은 남성이 받아야 할 위자료는 4천만원으로 정했고


원고 (죽은 남성의 부모)가 받아야 할 위자료는 1인당 1천만원으로 정했다





결국 노량진역에서 전기에 감전되어 피카츄가 된 남성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합쳐서 받아야 할 금액이


1억 7731만 9380원 + 4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총 2억 3731만 9380원


죽은 남성은 자녀가 없는 미혼이니까 부모님이 똑같이 1/2(1억 1865만 9690원)을 나눠가짐.



열차 위에 올라가서 피카츄가 됐는데


목숨값이 2억 3731만 9380원이라..


완전 개죽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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