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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생 입건 사유가 "업무방해죄",
정확히는 전강위의 업무를 위계로 찍어 눌러서라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업무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어야 함
근데 다들 알겠지만 전강위는 상근직이 아님
(이임생의 직책인 기술위원장은 상근직 맞음)
애시당초에 업무방해죄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경찰 입건까지 된다고? 싶다
심지어 고발인은 무려 "에펨코리아" 유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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