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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1년차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이 넘어가는 순간 유급연차 15일이 생긴다”며 “이 법을 이용해 첫 1년간 받은 연차 11일과 1년이 넘어가면서 받은 연차 15일까지 합계 26일의 연차를 한꺼번에 쓰고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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