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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미국 의 쉬운 해고는 유명했고 >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된 금융위기나, >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미국 IT기업 들의 대 량 해고 등으로 >
우리는 미국 이 얼마나 사람 을 쉽게 해고하는지 알 수 있음. >

사실 자의든 타의든 평생고용이 기본 개념인 >
동 양의 입장에서, 심지어 서양이더라도 유럽만 하더라도 >
미국 의 쉬운 해고 개념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
미국 아이오와 대학 노동 법 전문 법학교 수이자 법학자인 >
레아 반더벨데가 2020년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
이러한 미국 의 시스템은 1800년 대 로 돌아가게 됨 >
1865년 부터 1877년 까지로 구분하는 미국 의 >"재건시대 " >
바로 남북전쟁 이후 미국 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
흑인 노예들이 백인과 동 등한 시민권이 부여된 때 문제가 시작 . >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
여전히 임금노동 자로 일을 해야 했던 400만명의 자유흑인들. >
하지만 당시 농장주를 비롯한 남부의 백인들은 >
흑인들을 고용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생각했고, >
결국 정부는 >
"모든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주를 떠날 권리" >, >
즉 자유퇴사 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
특별한 계약 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
모든 표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들게 됨. >
그리고 모든 권리는 반대 급부 또한 존재하며, >
즉 "자유퇴사 의 권리" 가 노동 자에게 있다면 >
고용주에게는 "자유해고의 권리" 역 시 주어지게 됐고. >
이후 150여년 간 미국 에서는 이러한 >
"임의 고용" 으로 불리는 자유고용/자유해고 방식이 >
기본적으로 깔리게 됨 >
결국 이러한 자유해고 방침과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 들의 해고바람 에 >
실업률이 증가하자 미국 내부에서도 이 자유해고 방식에 대 한 비판 은 끊임없이 나오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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