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https://naver.me/GyYSYcdz

‘근무일은 27일인데...’ 25일 동안 지각한 종업원 “정당한 해고 사유 아니다” 주장
클립아트코리아 27일의 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흡연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는 등 근태 문제로 해고당한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2민사
n.news.naver.com
Copyright 사이다판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