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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부분(김앤장 출신 변호사)

입력 2024-06-11 0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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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52384.jpg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부분(김앤장 출신 변호사)
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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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이 아일릿을 프로듀싱 했다면서.. 그럼에도 뉴진스를 표절했다면 하이브의 배임 아님?






법원


법원은 사법기관으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법원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지적 재산권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아일릿



아일릿은 특정 회사나 개인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표절 문제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표나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진스


뉴진스는 패션 또는 음악 산업 등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특정 브랜드나 그룹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뉴진스의 특정 콘텐츠나 제품이 표절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표절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로,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표절 혐의는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


김앤장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법률사무소로, 많은 재능있는 변호사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예한 표절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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