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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대장 '귀향' 소식에 군 경력 14년차 변호사 반응

입력 2024-06-08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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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부에게 귀향조치란 없다. (휴가를 간 것)

 

 

2. 군경력 14년인데 이례적인 조치

 

 

3. 육사 출신도 아니고, 12사단장이 학군단이라 챙겨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 

가족 중에 장성이 있다면 위력이 있을 수 있지만 루머일 뿐 확인 안 된 사실들이다.

 

 

4. 최초 증언과 달라진 증언? (최초 훈련병들이 순직한 훈련병 이상상태 보고 했다 -> 안했다)

 

 

4-1. 사실 그게 중요하지도 않다. (얼차려 규정 위반 소지)


 

 

출처 : 아는 변호사 

 

 

 
 









 

영상 속 변호사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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