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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주장:
위 4)항에서 본 채권자의 법령, 정관 위반행위로 인해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고 C의 자산인 E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 태가 되었다. 이로써 채권자는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 이는 이 사건 주주 간계약 제2.1조 제(c)항 제1호가 정한 사임사유에 해당한다.
결과는
채무자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8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불과한 C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의 자산인 E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 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다.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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