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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입력 2024-06-02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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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2) 지원내용 : 가정 내 ICT(화재·활동량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나 장기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 지원



3) 지원시기: 선정 이후 가정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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