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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최루가스나 최루액 자체에 대한 단속 규정은 없지만, 이를 주입해 사용하는 분사기나 최루탄 등 화약이 투입된 기구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다.
[중간 내용은 북으로 소리가 나와서 짜름ㅡ 대충 공공장소에서 최루탄 터뜨려서 징역 받았다는 내용]
당시 재판부는 “최루탄뿐만 아니라 최루분말도 모두 사회 통념상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화약 최루탄은 기폭장치로서 신관을 내장하고 있어 화공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에 재판부에서도 소지자체로도 문제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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