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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균열과 하자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을 받음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에 못 미치고 기둥이나 벽의 철근이 설계도와 맞지 않다고함
시공업체는 점검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답함
결국 입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보강 공사를 하거나 시공사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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