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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99875?cds=news_media_pc&type=editn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B씨(41)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하고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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