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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뜬 이유는 별거아님
첫번째는, 음주운전이 무죄가 뜬게 아니고
경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무죄가 뜸
두번째는 경찰이 '협조'를 구하는 단계에서
물리력을 행사했고
시민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방식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는데
임의수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통하지 않음
경찰이 술냄새가 나서, 불어라 했는데
거부하는 상황에, '강제수사'를 하기위해
미란다 원칙 고지하면서 체포한다음 하는거면 몰라도
어영부영하다가 법리적으로 놓친상황임
즉, 경찰이 절차를 안지켜서 생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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