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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해결된 미제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입력 2023-10-08 0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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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미제사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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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장소인 약촌오거리 (전북 익산시 영등동 소재)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 모씨(당시 42세)가 10여 차례

자상을 입고 폐 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3일 후 사건 관할서인 익산 경찰서는 다방

커피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15세 최모 군을

용의자로 지목, 검거하였으며

최모 군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도주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였다.


최모 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익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은 최모 군을 기소하였다.


하지만 최 군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최 군의 국선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전략을 택하였다.


결국 피고인 최 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최 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10년간 복역 후 2010년에 만기 출소하였다.


대충 눈치 챘겠지만, 역시 진범은 최 군이 아니었다.


최종 판결 3년 후, 익산 옆에 위치한

군산경찰서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은 최 군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지

모를 최 군을 위해 재수사에 나섰고,

결국 동년 6월 5일 진범 김모 씨와 공범이자

김 씨의 친구인 임모 씨를 검거하였다.


임 씨는 최 군이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이내 김 씨를 설득한 것이다.


김 씨의 자세한 진술 자백, 목격자들의 증언,

당시의 상황, 국과수의 사체 부검 결과...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일치하여

사건의 전말이 뒤집어지는 듯 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반려하였다.


사유는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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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을 검거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


군산경찰서 소속인 황상만 형사 또한

자신이 쓰레기 매립장을 뒤져서라도 확보하겠다며

영장 청구를 재요청했지만 이 역시 반려되었다.


심지어 황 씨는 1년간 끈질기게 수사를 했음에도

파출소로 발령되는 좌천의 수모를 겪어야만 했고,

끝까지 복귀하지 못 해 2014년에 정년 퇴직하였다.

덤으로 수사팀까지 해체되었다.


긴급체포기한 48시간이 지난 후 김 씨는

석방되었고,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허위자백 및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꿔버렸다.


최 군이 범인이 된 과정은 이렇다.


사건 발생 후, 익산경찰서 형사들은

최 군을 인근 모텔로 불법체포하였으며,

전화번호부를 던져 준 후 그 책에서

진범을 찾으라는, 당시에 흔했던 강압수사를 펼쳤다.


최 군이 머뭇거리자 뺨과 뒤통수를 가격했고

익산경찰서로 다시 연행한 후 형사들은

3일간 밤 새우기, 경찰봉으로 발바닥 폭행,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엉덩이 및 허벅지 폭행 등

매우 잔혹하게 최 군을 괴롭혔다.


결국 최 군은 허위자백 및 진술을 하여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이루어졌다.


당연하게도 최 군의 진술에는 진범인 김 씨와

달리 어긋난 부분이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피해자 옆구리의 자상을 자신이 찔렀다고

하였는데 실은 피해자의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생전에 병원 측에서

절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해당 택시 어디에서도

최 군의 지문과 혈흔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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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을 재심 청구한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이 이 사건을 맡은 후

재심을 요청하였으며, 사건 발생 15년 후인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하였고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를 요청하였다.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개정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 사건의

공소사건이 폐지되었고, 본 사건은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천운을 맞았다.


이에 대법원은 본 사건이 진범 재수사 및

공소제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판단,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듬해 2016년 11월 17일, 법원은 재심에서

만기출소한 최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일 후 검찰은 사건의 진범인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발부되었다.


2017년 5월 25일, 법원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인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동 판결이 나오자

꾸며낸 이야기라며 발악을 하였다.


결국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확정지었고, 김 씨는

여전히 복역 중이다.


최 씨는 형사보상금 8억 4천만원을 지급 받고

이 중 5%는 사법 피재가 조력 단체에,

5%는 자신을 도와줬던 형사반장에게 기부하였다.


이후 2021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최 씨에게

13억여 원, 최 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원,

최 씨의 동생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


추가로 전체 배상금 16억원 중 20%는 최 씨를

강압수사했던 경찰관 이 씨와 진범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가 부담토록 판결하였다.


후속 기사에 따르면, 최 씨를 폭행했던

경찰관 2명과 2000년 최 씨를 구속했던 검사,

2003년 재수사를 방해했던 검사들은 여전히

최 씨에게 사과하지 않는 안면몰수한 행태를 보였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사와

2000년 수사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경찰관은 최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였다.


그리고 위 경찰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진범 김 씨를 숨겨주었던 친구 임 씨 또한

2012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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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준영과 피해자 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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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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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