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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결혼제도 자체가 여성이 이혼을 통해서
남성을 도축하기 쉽게 만들어짐.
일단 이혼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자.


이 혼 - 혼인중에 일어난 일로 혼인관계를 해소.
혼인취소 - 혼인전에 일어난 일로 혼인관계를 해소.
합의없이 법원이 이혼판결.
위자료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가능.
혼인경력 서류에 남음.
혼인무효 - 혼인전에 일어난 일로 혼인관계를 해소.
혼인자체를 무효로 함.
재산분할 없음. 위자료 청구가능.
혼인경력 서류에 안남음.
자 그럼 다음의 사례들로 한국의 결혼제도가
얼마나 남자를 쉽게 도축하는지 알아보자.
사례 1. 출산경험 숨기고 결혼한 여자.



여자가 고딩때 성폭행 당해서 애를 낳은걸 숨기고 결혼
성폭행 신고도 안하고, 낙태도 안함. 애를 낳고
성폭행한 아이 아빠와 같이 키울려고 했으나 연락이
안되서 입양보냄.(성폭행이 맞긴한가?)
한남 : 재판장님 이년 이거 애낳은거 속이고 결혼했어요!
혼인무효 되나요?
재판장 : ㄴㄴ안됨.
한남 : 씨발. 그럼 혼인취소라도 해주세요!
재판장 : 애낳은거 숨기긴 했는데, 성폭행 당했다자나
혼인취소 안돼. 돌아가.
한남은 이제 위자료 못받고, 이혼하려면 본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해주고 이혼해야함.
사례 2 : 처녀인척 결혼한 여자


한남 : 재판장님 이년 이거 처녀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전남친이랑 동거도 했고 처녀가 아닙니다.
혼인 무효 되나요?
재판장 : ㄴㄴ 안됨.
한남 : 씨발. 그럼 혼인취소라도 해주세요!
재판장 : 과거 연애을 숨겼건 맞는데...
이혼취소는 안돼. 돌아가.
한남은 이제 위자료 못받고, 이혼하려면 본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해주고 이혼해야함.
사례 3. 업소녀 과거 숨기고,임신 구라치고 결혼한 여자.

한남 : 재판장님 이년이거 과거 노래방 도우미한걸
숨기고,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 했는데 구라였습니다.
혼인무효 됩니까?
재판장 : ㄴㄴ안됨.
한남 : 씨발. 그럼 혼인취소라도 해주세요!
재판장 : ㅇㅇ. 혼인취소는 가능한데 위자료는 받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한다.
한남 : 개씨발!
위의 사례들로 볼 수 있듯이, 한녀가 과거에 창녀라도,
출산경험이 있더라도, 처녀라고 혹은 임신했다고 구라를
치더라도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
결혼기간이 5년이 지나 알았더라면 가성비의 5년치
재산분할을 해줘야함.
반면 국제결혼은?

한남 : 재판장님 이년 이거 애낳은거 속이고 결혼했어요!
혼인무효 되나요?
재판장 : ㄴㄴ안됨.
한남 : 씨발. 그럼 혼인취소라도 해주세요!
재판장 : 뭐 성폭행 당해서 애낳긴 했는데, 구라치고
결혼했으니 혼인취소하고 베트남년은 한남에게
위자료도 지급해라.
혼인 취소니 재산 분할이 걱정된다고?



최소한 국제이혼은 결혼전 취득한 독립재산은 분할안함.
결론 : 병신이 아니라면 국제결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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