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제 글이 실시간 베스트에 올라가서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은거래소에서 제가 실버바 2kg을 구매하고 1년이 넘게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만고불변의 사실입니다.
실베글이 너무 중구난방 두서없이 작성되었기에
저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구매자들이 이 사실을 참고하여 구매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공익의 목적으로 이 글을 재차 작성합니다.
제 피해 사실을 그럼 나열해보겠습니다.
1. 저는 2022년 7월 16일 179.6만원을 주고 실버바 2kg을 한국은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2.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상품 배송기간과 발송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설명글을 보고 대략적으로 그래도 길어도 한달안에는 받아볼수 있겠거니 라며 대략 짐작을 하였습니다.


3. 2022년 11월. 구매일로부터 약 4개월을 기다리다 지쳐 문의 글을 넣었고 12월 초에 발송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였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고객센터의 답변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3년 1월 문의 답변..

23년 4월 문의 답변

제가 23년 4월에 3-4번째 발송순위인데 아직도 못받았으면 저보다 늦게 실버바를 구매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못받았단 말인건지..
경찰은 단 한번이라도 이런 점을 조사해봤는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이후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결국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으며..
23년 6월 문의 답변을 보아도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23년 5월 저는 경찰서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하였네요. 전 그래도 법이란 울타리가 절 지켜줄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나봅니다.
5. 23년 9월 한국 은거래소에서 뜬금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이후 온 각서입니다.

독자들은 이 각서가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각서란 걸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시면 아실겁니다.

9월 13일 위와같이 제가 최소한 법적인 효력이라도 있는 각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해당 업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당한 피해 상황 요약본(?) 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 글을 적는 이 순간에도 혹여나 고소를 당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무리 공익의 목적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적는 글이지만
그럼에도 법은 생각보다 아주 먼 곳에 있다고 느껴지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제 글이 실베를 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발 여러분은 실버바를 구매할때 조심하셔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비록 형법 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해석 :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거란 조항도
최근 제가 법조인의 도움없이 고소를 진행해보니 법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함을 주관적으로 절실히 느꼈기에 형법 310조가 저를 지켜줄 수 있을지 매우 겁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용기는 내는 이유는 구매비용으로 지출한 179.6만원은 제게 매우 크고 소중한 금액이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란 점 앞에서 실버바 2kg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실버 구매에 관심있는 여러 사람들이이 사실을 알고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고 구매를 결정하실 때 신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적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금은 갤러리
Copyright 시보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