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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종합)

입력 2023-09-21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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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076242_001_20230921103408800.jpg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76242?sid=102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결국 사망케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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