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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가성비로 레노버나 샤오미 등
중국제 태블릿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직구가 번거로운 사람들 때문에
직구대행을 해주는 업체들도 늘어남.
근데 많이들 알다시피
직구 면세한도는 150달러 이하고
아무리 중국제 태블릿들이 싸다고 해도
150달러 언더인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의 물건은 관부가세 10% 를 내야 함
그래서 많은 직구 대행 업체들이
물품 가격에 관부가세나 배송비를 포함했다며
환율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설정해두는데
이번에 대량으로 직구대행했던 한 업체가
배송비 포함이라고 해놓고
언더밸류, 즉 신고 가격을 150달러 미만이라고 신고해 대량으로 적발됨.
즉, 구매자들한테는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거 다 받아놓고
세금 안내려다 걸린거
적지 않은 구매자들이
세관에서 신고 취소를 받고
관세 및 관부가세 내라고 통보 받음
직구 대행이지만 통관번호가 구매자 본인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따로 세관에 내야 하는 상태에
업체는 나몰라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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