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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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