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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13장 약탈의 죄

입력 2023-09-17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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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족의 로마 약탈(455년)



 





소련 농가에서 징발(약탈)한 거위를 들고 기뻐하는 독일군



 





베를린 점령 후 제국의사당에 적기를 게양하는 병사를 돕는 소련군 장교의 (아마도 약탈했을) 양쪽 손목 시계가 검열된 사진. 







중국 농부에게서 "구매"한 닭을 어깨에 걸친 일본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탈품을 전차에 가득 실은 러시아군.



 



 



군형법



 



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11.2.>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전문개정 2009.11.2.]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북진한다고 군기 개빠져서 약탈, 강간 이 지랄하면 사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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