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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26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10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2일 제20차 이사회 서면결의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징계 재심의 제도를 개선해 1심 징계 결정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 재심의 신청 주체와 무관하게 2심에서 징계를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심의 평가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3연임 이상을 희망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량평가 지표를 늘리고,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 항목과 배점을 차등화했다.
기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연임 횟수에 비례해 감점이 확대되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단체의 소속 임원에게는 연임 심의 시 감점하도록 해 징계 처리 책임성을 높였다.
이 밖에 체육단체 임원 비위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소속 단체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채용 비위 처분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임원 연임 심의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 관련 심의부터 적용한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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