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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0억원 지원 추계에 재정 검증·성과평가 요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FC에 매년 100억원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지원 조례안이 통합시의회에서 보류됐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행정통합에 따라 기존 광주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이번 조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재정지원 유효기간이 삭제되고, 향후 5년간 500억원의 지원 비용을 추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수권(장성1) 의원은 "2027~2031년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큰 금액인만큼 구단의 재정 상황을 검증하고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살펴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서 기존 재정지원 유효기간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종전 조례에는 2028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며 삭제 이유를 따졌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집행부에 정기적인 재정 검증과 점검, 지적 사항 개선 및 평가 결과의 지원 반영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일융 통합시 체육국장은 "일부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100억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구단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지원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지원 유효기간 삭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상황"이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아니라 통합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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