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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시안게임서 콩쿠르까지…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준은

입력 2026-10-15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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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도입돼 인정대회 계속 축소…2년10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


최근 10년간 한해 평균 35명씩 편입…체육요원 상당수는 아시안게임 입상자

콩쿠르 입상 예술요원이 체육요원보다 많아…절반 이상은 국내대회서 수상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발언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병역 특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로 스포츠 분야의 병역 특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병역 특례가 인정되는 대회의 개수나 빈도가 훨씬 더 많은 예능 분야의 이른바 '콩쿠르 군면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예체능 분야에서 병역 특례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그간 각종 대회 입상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린 인원은 얼마나 될까.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규정과 현황 등을 살펴봤다.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올림픽 3위 이내·아시안게임 1위여야…예술 분야선 35개 대회 인정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와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가나 운동선수에게 기량 유지를 위해 병역 특례 혜택을 주려는 취지와 동시에 국제대회 성적을 통해 국가 위상과 국민적 사기를 높이려는 시대적 명분이 작용했다.


이 제도는 시대적 필요나 여론 등에 따라 기준이 변화했다.


예술·체육요원은 하나로 묶여있지만 편입기준은 다르다.


법에 따라 예술요원은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이거나 국내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를 차지하면 편입될 수 있다.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도 해당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제 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1984년에는 '국제예술 경연대회 2회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무형유산 전수교육 받은 자'가 대상이었다가 범위가 좁아졌다.


인정대회 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됐다.


2008년에는 음악 123개, 무용 17개 대회, 국제 대회가 없는 분야의 8개 국내 대회 등 총 148개 대회가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48개 대회(119개 부문) → 2019년 46개(119개 부문) → 2020년 42개(119개 부문) → 2023년 36개(95개 부문) → 2024년 35개(95개 부문) 등으로 계속 줄었다.


현재 인정되는 대회는 국제음악 25개, 국제무용 5개, 국내 5개 등 모두 35개다. 쇼핑 국제피아노콩쿠르(개최 주기 5년), 밴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4년), 퀸엘리자베스콩쿠르(매년), 제네바국제음악콩쿠르(매년), USA국제발레콩쿠르(4년), 유스아메리카 그랑프리(매년) 등을 포함한다.


국내 대회로는 온나라악경연대회, 동아국악콩쿠르,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동아무용콩쿠르, 전국신인무용 경연대회 등이 있다.


어느 대회를 포함하고 제외할지는 편입인정대회 정비 자문위원회를 거쳐 병무청장이 결정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하는데 국제예술대회 세계연맹 가입자격을 상실했다거나 규칙적으로 열리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6개가 빠진 것도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MIC) 회원 자격 박탈 등이 이유였다. 같은 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도 국제협회에서 제외되면서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체육요원도 인정 기준이 계속 정비됐다.


1973년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세계 선수권 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 3위 이상은 물론 한국체육대학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도 체육요원으로 편입됐으나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좁혀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성적에 따라 편입 기준이 조정되기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정부는 그해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한 선수를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추가했다. 2006년에는 제1회 WBC에서 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그해 4위 이상 입상자를 또다시 편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특정 대회 성적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2008년부터 월드컵과 WBC를 모두 제외했고 기준은 다시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돌아갔다.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에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특례를 인정하던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 폐지돼 현재는 출전 시간과 관계없이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면 편입 대상으로 인정된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

10월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0년간 350명 특례인정 받아…이 중 예술분야가 220명


이런 조건을 충족해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은 인원은 얼마나 될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편입인원은 총 175명이다. 예술요원이 97명, 체육요원은 78명이다.


기간을 늘리면 최근 10년(2016~2025년·국가데이터처 통계 기준)간 총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원은 예술 220명, 체육 130명 등 총 350명이다.


대회 개최 시기와 성적, 병역 의무 대상자 구성에 따라 매년 달라지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35명씩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셈이다.




2021년 1월~2026년 8월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원

[민홍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는 8월까지 총 23명(예술요원 17명, 체육요원 6명)이 편입됐다. 이에 더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으로 올해 연간 편입 인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규모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축구대표팀에서만 20명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고 이 밖에 야구 16명, 농구 8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다.


체육요원 가운데는 아시안게임 우승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육요원 편입인원 78명 가운데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으로 편입한 인원이 57명이다. 축구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야구 19명, 수영 5명, e스포츠 5명, 태권도 3명, 골프 2명, 롤러 1명, 바둑 1명, 요트 1명 등이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축구 20명, 야구 9명, 양궁·태권도·펜싱 각 2명 등 총 41명이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생성기 사용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예술요원 분야에서 편입이 인정되는 대회 수가 더 많다는 점에서 예술요원이 체육요원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체 예술·체육요원 중 62.8%가 예술요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도 예술요원(17명)이 체육요원(6명)보다 많다.


예술요원의 대부분은 국내대회 입상자로 분석됐다.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요원 편입 인원 216명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회 입상자가 104명으로 48.1%를 차지했다.


여기에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에서 열리는 6개 국제대회 입상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개최 대회 출신이 184명으로 85.2%에 해당한다.


대회별로 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동아국악콩쿠르 27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3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9명 등이다.


국제 예술대회 절반이 짧으면 2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것과 달리 국내 개최 대회는 모두 매년 열린다는 점이 국내 대회 출신 예술요원이 많은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홍철 의원은 "모든 청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는 폐지하거나 불가피한 예외만 남기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면서 "다만 예술·체육 인재들이 군복무 중에도 훈련과 창작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무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식에서 입영 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메달 따면 군대 안간다?…"면제 아닌 대체 복무"


흔히들 예술·체육요원은 곧바로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면제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이라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시간 공익 복무를 하는 구조다.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2년 10개월(34개월)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봉사활동은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활동 ▲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 지도·교육활동 ▲ 그밖에 문체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해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캠페인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한 경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경고 처분을 받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특히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분기별 기준에 미달하는 시간이나 허위 제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실제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


민홍철 의원실이 입수한 예술·체육요원 2021~2025년 편입 취소 현황을 보면 2022년 5건, 2023년 2건 등 총 7건이 취소됐다.


복무기간에 공익복무 544시간을 이행하지 못해 복무기간이 연장됐으나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 공익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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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