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행정 실수로 전국체전 차질'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들 중징계

입력 2026-10-05 12:40:3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07회 전국체육대회 포스터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시체육회 행정 실수로 일부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 3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 변경 등록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담당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담당자의 과실을 확인하지 못한 팀장 B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부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장 C씨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A씨 등은 여자 정구(소프트테니스) 복식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6명이 아닌 5명 선수만 등록했다.


정구 종목은 팀별로 선수 6명을 대한체육회에 등록해야 단체전, 개인 단식·복식 출전이 가능하지만 5명만 등록하면서 해당 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또 여자 고등부 골프 종목에서도 인천시골프협회의 선수 변경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선수의 출전이 무산되고, 낮은 순위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징계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이 가능해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in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