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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K리그1 서울전서 인천 퇴장·자책골 모두 정심"

입력 2026-09-09 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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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건희(4번)에게 레드카드 꺼내 보인 주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나온 인천 선수의 퇴장과 자책골 상황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모두 옳은 판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협회는 9일 판정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서울-인천전(서울 1-0 승)에서 발생한 인천 김건희의 퇴장과 이주용의 자책골 상황에 대해 경기규칙에 따른 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알렸다.


심판위는 먼저 전반 3분 서울의 역습을 저지하려다 상대 공격수 클리말라를 넘어뜨린 인천 수비수 김건희의 퇴장 징계를 정심으로 판단했다.


당시 주심은 김건희의 신체 접촉을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로 봐 퇴장을 명령하고 서울에는 직접프리킥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심판위는 경기규칙을 바탕으로 "반칙 발생 시 공격수가 골문 방향으로 볼을 컨트롤하며 진행할 수 있었고 상대 수비수가 개입하기 어려운 거리였다"면서 "상대 선수의 후방에서 도전하는 경우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며, 이때 신체 접촉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도전하는 선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리말라의 뒤쪽 발이 김건희의 무릎에 접촉돼 플레이를 방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에 직접프리킥을 부여하고 김건희에게 퇴장 조치한 주심의 결정은 적절한 정심"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후반 16분 이주용의 자책골 장면이다.


당시 서울 문선민이 크로스를 올릴 때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이후 이승모가 골문 쪽으로 투입한 게 이주용의 자책골로 연결됐다.


주심은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나 상대 수비수의 플레이에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서울의 득점을 인정했다.


심판위 또한 "정승원의 움직임 및 행동은 이주용이 공을 처리할 수 있는 신체적·전술적 능력에 직접적이거나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아울러 이승모가 볼을 다룬 시점부터는 새로운 플레이 단계가 전개되며, 이 시점에 정승원은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주심의 결정이 경기규칙에 부합했다고 봤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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