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 수영만 경기장 재개발, 미반출 요트에 착공 지연 우려

입력 2026-08-13 07:30:0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체 454척 중 43척 남아…보관시설 높이 하향 민원 제기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아이파크 마리나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대표 숙원사업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일부 요트들이 반출되지 않은 데다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까지 겹쳐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자인 아이파크 마리나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행정 심판이 기각되고, 지난해 12월 31일 계류시설 사용권 상실로 등록요건이 결여됐지만, 계류시설에 요트 43척이 반출되지 않고 있다.


미반출 요트는 개인 소유가 20척,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소유가 23척이다.


전체 요트 454척 중 411척은 다른 지역 마리나 시설로 반출된 상태다.


아이파크 마리나와 부산시는 올해 9월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10월에 착공해 2028년 5월 준공할 예정이지만, 미반출 요트 때문에 착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착공하려면 관계기관 협의나 실시설계 승인뿐 아니라 행정대집행, 미반출 선박 정리 등이 끝나야 하고, 공사 구역 내 안전 확보와 개인 자산 보호 등을 위해 선박이 모두 반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최근 계류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모든 선박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잔류 선박 선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공시송달을 마무리했다.


요트 선주들이 행정처분을 일시 정지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공시송달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박은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전경

[아이파크 마리나 제공]


아이파크 마리나 측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잔류 선박 선주들이 제기한 '계류장 이용 허가 갱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시에서 잔류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미루고 있어 착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요트경기장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주차 타워 형태의 요트 보관 시설 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산시는 다음 달 말 잔류 요트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시행사 측은 착공 준비 기간이 필요해 행정대집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파크 마리나 관계자는 "일부 마리나 사업자들이 등록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사고가 나더라도 요트 탑승객이 보상받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한 뒤 잔류 요트 반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4년 3월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 내 호텔 위치와 실시협약 이행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시는 201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2018년 4월 사업시행자가 승소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했다.


부산시와 아이파크 마리나는 사업 재추진 방안을 논의했고, 2023년 11월 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개발계획에 합의했다.


osh9981@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13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