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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민사 패소…4억5천만원 지급 부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져 금융계좌가 압류되면서 각종 행사 참여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예산 부족으로 9월 열리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직접 참가나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체육회 계좌가 압류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워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지난 2020년 6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졌다.
당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고, 동료선수나 운동처방사 등은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제기한 경주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경주시체육회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시체육회가 배상금, 이자, 소송비용 등 약 4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됐다.
시체육회는 이 때문에 지난 4월 열린 벚꽃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용역비 등 2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상급단체나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은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아 시 예산으로 해결해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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