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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 논의' 배재고 야구부…봉황대기 출전 여전히 불투명

입력 2026-07-07 1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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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차기 공정위 이달 말…별도로 공정위 소집하지 않아"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출전할 수 있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




광주일고에 사과문 건네는 배재고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강당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가 광주일고 야구부 선수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최근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5·18 조롱 응원 구호로 공분을 샀다. 2026.7.6 [공동취재]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 구호를 단체로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재심 신청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실질적인 징계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규정과 재심 절차,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올해 남은 전국대회 일정 등을 살펴보면 배재고 야구부는 올해 남은 기간 입시와 프로야구 진출을 위한 전국 대회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배재고가 올해 남은 기간 출전할 수 있는 전국 대회는 지역 예선 없이 치러지는 제54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뿐이다.


이 대회는 8월 6일에 개막하는데, 배재고가 출전하려면 최소한 이달 안에 재심 신청을 통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받았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대폭 감경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산하 종목단체와 관계단체의 징계에 관한 재심의는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한다.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심 역할을 한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심이자 최종심의 역할을 맡는 것이다.


재심의 신청은 산하 단체의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 감경을 원할 경우 오는 8일까지 대한체육회 공정법무실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의 신청 이후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려야 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개최해 여러 안건을 함께 심의한다.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의를 위한 긴급 소집 계획은 없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7일 "차기 위원회는 이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별 안건 처리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접수된 안건도 많은 만큼 지금부터 들어오는 안건들을 이달 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배재고가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해도 절차상 이달 안에 감경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배재고가 봉황대기에 출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출전 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쇼트트랙 심석희는 2021년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아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이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배재고 야구부 일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광주일고)와 경기에서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배재고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cy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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