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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피해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인데, 피해자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결과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입사한 A(30)씨는 3개월 동안 B(47) 대리 등 상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A씨가 당한 괴롭힘은 업무 과정에서의 욕설, 외모 비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발언 등이 꼽힌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4월 13일 사무실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그날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B 대리에게 '한판 뜨자'고 위협한 것은 물론 사과문을 작성해 직원들 앞에서 읽도록 강요했다.
이튿날에도 A씨는 B 대리의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47) 과장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 15일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된 B 대리에게는 정직 1개월,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C 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는 피해자인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며 "해임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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