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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술가, 고래 벽화 훼손에 FIFA 상대 380억원 소송

입력 2026-06-03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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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 시내 건물에 그려진 '고래 벽화' 지우자 반발




파란색 페인트로 지워진 고래 벽화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건물 벽에 실물 크기의 수영하는 고래를 그린 예술가 로버트 와일랜드(미국)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자신의 벽화가 훼손되자 국제축구연맹(FIFA)을 상대로 2천500만 달러(약 3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SPN은 3일(한국시간) "해양 환경 예술가인 와일랜드가 지난달 작업 인부들이 8층 높이의 대형 고래 벽화를 파란색 페인트로 덮어버리자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은 2천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와일랜드는 FIFA뿐만 아니라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 회사도 함께 고소하면서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담은 이 벽화는 댈러스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예술 작품 훼손은 예술가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큰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와일랜드는 해양 오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100점의 연작 중 하나로 1999년 '오션 라이프' 또는 '고래의 벽 82'로 불리는 대형 벽화를 그렸다.


벽화가 지워지자 댈러스의 공공 예술 작품 보호를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2천600명 이상이 서명하고 나섰다.


북텍사스 FIFA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최근 언론 성명에서 "다가오는 월드컵을 축하하고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해당 벽화를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FIFA도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 관련된 모든 문의는 개최 도시 조직위에 해달라"고 발을 뺐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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