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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학생승마체험 10회 강습 중 1회차를 원활히 이수했으나, 해당 승마장에서는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승마장의 이 같은 조치가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안전상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고 A양이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한 점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직원교육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
또 해당 학생승마체험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해 농림부 장관에게도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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