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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체부에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실외골프연습장이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공이 골프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권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또, 정부가 자율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등록을 하지 않는 골프장 운영자에 대해 점검을 독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그물망을 지탱하는 철탑도 점검 항목으로 명시해 정기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풍·폭설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경우의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것도 권익위는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실외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그물망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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