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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불이익 혐의' 전 KPGA 대표 재판행

입력 2026-04-27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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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사무실

[KPGA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사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전 대표는 2021년 협회 내에서 발생한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 B씨에 대해 "언론보도 부실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대표가 사실상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그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금지한다.


한편, 동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KPGA 전 직원 C씨는 2023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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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