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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문경=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선수들과의 계약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문경시청 씨름단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선수 2명과의 계약에서 총 2억원을 합의한 뒤 문경시청에는 2억8천만원으로 계약 체결을 보고하고, 세후 차액 5천9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씨름단 창단 초기부터 감독을 맡아온 점에 비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경시를 상대로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선수단 분리 조치를 했다. 또 체육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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