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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사고 1년 만에 관계자 16명·시설공단 법인 송치

입력 2026-03-26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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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감리 소홀·관리 부실 총체적 결합…중대재해법도 적용




창원NC파크 추락사고 수사 결과 경찰 브리핑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루버)이 추락해 관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 약 1년 만에 책임이 인정되는 관계자를 대거 송치한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등)로 창원시설공단과 원하청 시공사, 감리단, 시설 유지보수 업체, NC다이노스 구단 등 관계자 16명과 창원시설공단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분야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NC 구단 대표이사 등 총 3명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시설공단 소속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피의자는 사고 1년 전 정기 점검 시 진단업체로부터 구조물 하자를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시설공단의 관리 부실, 시설공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구단 측의 구장 유지관리 소홀과 일부 공사 관계자들의 불법 하도급 혐의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번에 송치 결정된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해 일괄 불법 하도급을 한 뒤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시공사 대표는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책임감리 역시 무자격자 시공을 방치하고, 풀림 방지 조처가 없었음에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감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설공단 직원들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구조물 하자를 방치하고,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추락한 구조물을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과 공단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루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물 내 비구조 부착물의 경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자체-공단-구단' 간 명시적인 규정으로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있다"고 제언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4번 게이트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붙어 있던 무게 33㎏짜리 에너질 절약·미관 개선용 알루미늄 외장 구조물이 1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낙하한 구조물에 야구팬 3명이 다쳤고 머리 부상 정도가 컸던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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